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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뜸기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1.08.18
사업개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고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총 300억원 내외 지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총 300억원 내외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ㆍ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 소재부품패키지형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2021년도 예산(안) | 300억원 내외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1차년도는 6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주관기관자격** (총괄, 세부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
참여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
과제구성 의무사항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총괄 또는 세부과제 중 으뜸기업 참여 필수****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의 총괄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을 말함
※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으뜸기업이 참여하는 총괄 또는 세부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으뜸기업 지정서 제출필수
*****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ㅇ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으뜸기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장협력팀(053-718-8449, 8437)
ㅇ 공고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부장총괄팀(053-718-8482)
ㅇ R&D 샌드박스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획팀(042-712-9111, 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