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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수시 모집 공고(부품국산화 분야)
2021.08.18

사업개요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 기업당 1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컨설팅비 75%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①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 포함)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ㆍ개조)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 협력기업
②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④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⑤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개발ㆍ개량한 중소기업
⑥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지원예산 소진시까지(5~10개사 예상)


ㅇ 지원기간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021년 12월까지

   * 실제 컨설팅 지원은 2021.11.19까지


ㅇ 지원범위 : 기업당 1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컨설팅비 75% 지원

※ 컨설팅비 중 기업부담금 25%


ㅇ 지원분야 : 부품국산화개발 절차지원/행정지원/기술지원 등 당해연도 컨설팅 기간(~11.19)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 지원

기술컨설팅

- 부품국산화개발

지원 세부분야

소요제기

무기체계 적용 연계 부품(구성품) 식별 및 발굴 지원

개발계획서/제안서 작성 지원

개발협약 체결

협약서 검토 지원

개발원가 산정 지원

부품국산화 품목 개발

연구개발 기술 지원

시험평가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지원

시험평가계획서 작성 지원

시험평가 수행 관련 기술 지원

부품국산화 인증

국산화인증신청서 작성 지원

개발단가 산정자료 작성 지원

규격화·목록화

규격화·목록화 자료 작성 및 신청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consul@kdia.or.kr
※ 제출 후 정상수신 여부 유선확인 요망(02-3270-6098)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중소ㆍ중견기업팀
- Tel : 02-3270-6048, 6098 / E-mail : consul@k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