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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Ⅰ |
| 사업 개요 |
0 신청기간 : 2019년 2월 18일(월) 09:00 ~ 3월 4일(월) 18:00
0 모집인원 : 5,000명
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0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이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0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지원금 지급(2년간 최대 720만원 지급)
0 지급방법
- 참여자 명의 계좌에 매월 지급(대상자 선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신규 개설)
Ⅱ |
| 신청 자격 |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4. 2. 12. ~ 2001. 2. 11. 출생자
② 거 주 지 :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2.18.)까지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현재 경기도에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2018. 11. 12. 이전 입사) 재직한 자
*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36시간 이상 근무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함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통해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에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공고일 기준 직전) 평균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한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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