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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안내
2019.02.07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2월 12일부터 다음달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휴가시 국내여행 경비로 총 40만원을 사용하는 제도다.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국내여행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돼 2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사업규모를 더 확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총 8만명을 모집한다.

휴가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사용기간 동안 결제 횟수 등에 구애받지 않고 호텔이나 리조트,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여행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한다.

사업참여는 기업에서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이나 고용형태 등 별 다른 자격조건이 없고 기업 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사업 참여 기업은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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