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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지원사업
사업개요
☞ 경기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 인증일로부터 2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ㆍ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2018.08.31.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가능)
ㆍ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평균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ㆍ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인 기업
ㆍ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평균 고용증가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
* 2019.07월 ~ 2020.06월 대비 2020.07월 ~ 2021.06월 고용증가율 및 고용 인원 비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관리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인증 기간)
- (인증 연장) 일정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가능
ㅇ 인센티브 내용(27개, 별첨)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마크 사용권 부여
-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0백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업 콘텐츠(탐나는 기업) 제작?홍보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