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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 2021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2021.09.28

사업개요

경기 도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위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기업 컨텐츠(탐나는 기업) 제작ㆍ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 인증일로부터 2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ㆍ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2018.08.31.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가능)
ㆍ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평균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ㆍ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인 기업

ㆍ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평균 고용증가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
  * 2019.07월 ~ 2020.06월 대비 2020.07월 ~ 2021.06월 고용증가율 및 고용 인원 비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관리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인증 기간)

- (인증 연장) 일정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가능


ㅇ 인센티브 내용(27개, 별첨)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마크 사용권 부여

-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0백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업 콘텐츠(탐나는 기업) 제작?홍보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709, 9672)

ㅇ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30-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