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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한보총]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안내
2024.08.13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024.1.27.)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 “안전관리자 채용”
-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드립니다.
- 안전관리자가 없는 우리 회사에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중대재해,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으로 대응합시다.
○ 공동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 매월 1회 사업장 방문하여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공동안전관리자 1명이 10개 사업장 담당)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 의무사항 안내
- 맞춤형 안전관리 전문적인 시행으로 안전한 사업장 조성
- 정부의 다양한 예산지원 사업을 연결하여 경제적 효과 발생
- 추진기간 : 2024. 5. ~ 12. (2024년 사업수행 후 2025년 연장가능)
■ 공동안전관리자 신청방법
○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에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보총 메일이나 문자, 전화, 팩스로 신청
- 신청기간 : 2024. 4. 15.(월) ~
○ 사업주가 할 일
- 공동안전관리자 방문날짜 협의 (월 1회)
- 공동안전관리자 방문 시 함께 업무를 협의해야 할 담당자 지정
- 사업주 비용 부담 :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