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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도]2022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모집
2022.05.18
지원기간2022-04-25 09:00 부터
2022-05-24 16:00 까지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관련 세부 내용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1.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1)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2019.04.24.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이상 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고용증가 요건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
       ? 2020.01월 ~ 2020.12월 대비 2021.01월 ~ 2021.12월 고용증가율 및 고용 인원 비교

 
《평 가 기 준》 
○ 평가기간 : ‘20.1월 ~ ‘21.12월
○ 20년도 평균 근로인원(A)
    = ‘20.1. ~ ‘20.1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A01 간이세액 신고인원 합계/12개월
○ 21년도 평균 근로인원(B)
    = ‘21.1. ~ ‘21.1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A01 간이세액 신고인원 합계/12개월
※ 단, 반기 신고기업의 경우 4대 보험 산출내역의 건강/장기보험요양 증명으로 산정
○고용증가인원(C) = 21년도 평균 근로인원(B)-20년도 평균 근로인원(A)
○고용증가율(%) = C/A × 100(%)
 
2. 신청(선정)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3. 인증기업 인센티브 [27개 항목 : (붙임1) 인증기업 인센티브]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마크 사용권 부여
  ○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0백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업 콘텐츠(탐나는 기업) 제작?홍보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4.25.(월) 09:00 ~ 2022.5.24.(화) 16:00한
  ○ 신청방법 : 기업이 직접 온라인 접수[(붙임2)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온라인 신청방법]

    1)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하여 접수



5.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출력, 날인 후 온라인 접수시 첨부파일 업로드[(붙임 3) 신청서식]
     - [서식1]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서
     - [서식2]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소개서
     - [서식3]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직원 현황자료
     - [서식4]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 [서식5] 사업 신청(선정)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
     - [서식6]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증빙서류[(붙임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 24부
      · 귀속년월 2020.01. ~ 2021.12.분 월별 각 1부
      · 반기 신고기업은 4대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www.4insure.or.kr 출력)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자료 제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년, ‘21년) 각 1부 
    - 기타 항목별 증빙자료(참고자료 별첨)



6. 심사 및 평가

  ○ 평가/배점 : 정량평가 90점 / 심의위원회 평가 25점
 
분  야배점평가 항목
일자리성장성30점? 평균 고용증가인원(5), 평균 고용증가율(10), 평균 근로자수(5), 이직률(10)
사람중심 일자리30점? 자기개발장려(4), 열린경영, 안정적 일자리(15), 가정친화경영(4), 직원복리후생(7)
기업경영 건전성15점? 기업 경영상태(13), 성과유공제 도입 추진실적(2)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지원
15점? 직업계고(일반고 취업반 포함)출신 채용(5), 사회적기업 등 여부(1), 청년 채용(5),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1), 취약계층 고용 또는 1년이상 고용유지 비율(3)
심의위원회 평가25점? CEO 의지, 특허ㆍ인증ㆍ수상실적, 복지증진 노력, 장래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등
  ○ 심    사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7.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관리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인증 기간)
    - (인증 연장) 일정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가능
  ○ 인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 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결과 활용)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추진】
· 조사기간 :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실시
· 조사내용 : 인증 유효기업의 근로자수 증감 현황
· 조사결과 활용
  -(1차 경고) 인증시점 대비 근로자 수 10%이상 감소
  -(인증취소 : 1차 경고 후 6개월 후 고용개선이 미흡한 기업


8. 선정 및 통보
  ○ 선    정 : 2022. 7월중 예정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인증서 수여식 : 2022. 8월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수여식 일정 및 진행방법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 온라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관련법 등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우수기업 신청 또는 인증이후 신청요건 변경, 기업합병, 지역 이전
      (경기도 외 지역) 등 변동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 취소
  ○ 신청서 및 각종 증명()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탈락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협조하여야 함
 


10.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709, 9672)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30-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