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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2022.05.18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공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 개요

사업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관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5호

신청 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
    (「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 또한,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일 것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 공지사항 확인

신청방법

교통비 지원 절차 (시행 중)

  • 교통비 지원 신청근로자 개인
  • 교통비 지원 접수한국산업단지공단
  • 교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한국산업단지공단
  •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근로자 개인
  •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카드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신규신청은 '22년 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단, 매월 21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신청 홈페이지(card.kicox.or.kr) 공지사항 참조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

  •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홈페이지 바우처 정보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태 확인 가능
  •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 단,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유의 사항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600-0636)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039)

교통비 카드 발급 관련

  • 신한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모바일 앱

    ② 오프라인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지점 방문

    ③ ARS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 비씨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비씨카드(www.bccard.com)
    -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모바일 I-ONE뱅크 앱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온라인 신청 불가

    ② 오프라인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방문

    ③ ARS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ARS신청 불가
    * 문의처 : 비씨카드(☎1588-4000), NH농협은행(☎1661-3000), 기업은행(☎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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