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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 2022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 공고(공유ㆍ협업지원 분야)
2022.02.25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수익증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최대 4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22. 11. 30.까지
 
ㅇ 사업비 : 525백만원 (도비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지원규모 : 최대 40백만원 이내
※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및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ㅇ 지원내용 :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공유개발

- 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 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 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단,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 제품으로 구성할 것

공유마케팅

- 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 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등
-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 유통ㆍ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공유네트워크

- 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일부 서류 이메일로 사전 제출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popoyoung@gg.go.kr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제3별관 409호)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031-8008-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