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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02.25

사업개요

경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기업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ㆍ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ㆍ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ㅇ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 예시: 월 임금 300만원인 전문인력 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정액 30만원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계산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은 지원분야별로 적용하므로
- 기 지원받은 분야에 추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새로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원분야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원분야별로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받으므로 해당 분야의 지원가능기간이 남아 있고, 그 지원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존 전문인력 참여근로자를 다른 지원분야에 참여ㆍ지원이 가능할 것임
-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ㆍ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최대지원기간
ㆍ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분야별로 2년
ㆍ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분야별로 3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031-)

구분

부서

전화번호(031-)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8008-3583

광명시

사회적경제과

02)2680-6457

수원시

지역경제과

228-2354

하남시

도시재생과

790-5014

용인시

지역경제과

324-2228

군포시

자치분권과

390-0939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8075-3724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2

성남시

지역경제과

729-3664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2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5189-6057

이천시

교육청소년과

644-4328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2

구리시

산업지원과

550-2044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

590-8906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678-5452

안산시

상생경제과

481-2609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63

평택시

미래전략관

8024-3526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538-4428

안양시

일자리정책과

8045-2945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770-2639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310-6053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887-2287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980-2747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860-2368

파주시

도시재생과

940-5073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62

의정부시

일자리정책과

828-2372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580-2957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1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3

 

ㅇ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Tel : 070-476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