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지원사업
사업개요
☞ 경기도 소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기업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ㆍ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ㆍ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ㅇ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 예시: 월 임금 300만원인 전문인력 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정액 30만원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계산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은 지원분야별로 적용하므로
- 기 지원받은 분야에 추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새로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원분야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원분야별로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받으므로 해당 분야의 지원가능기간이 남아 있고, 그 지원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존 전문인력 참여근로자를 다른 지원분야에 참여ㆍ지원이 가능할 것임
-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ㆍ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최대지원기간
ㆍ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분야별로 2년
ㆍ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분야별로 3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등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 부서 | 전화번호(031-)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031-) |
경기도 | 사회적경제과 | 8008-3583 | 광명시 | 사회적경제과 | 02)2680-6457 |
수원시 | 지역경제과 | 228-2354 | 하남시 | 도시재생과 | 790-5014 |
용인시 | 지역경제과 | 324-2228 | 군포시 | 자치분권과 | 390-0939 |
고양시 | 소상공인지원과 | 8075-3724 | 오산시 | 일자리정책과 | 8036-7582 |
성남시 | 지역경제과 | 729-3664 | 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 8082-6092 |
화성시 | 사회적경제과 | 5189-6057 | 이천시 | 교육청소년과 | 644-4328 |
부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2)625-2702 | 구리시 | 산업지원과 | 550-2044 |
남양주시 | 일자리복지과 | 590-8906 | 안성시 | 일자리경제과 | 678-5452 |
안산시 | 상생경제과 | 481-2609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363 |
평택시 | 미래전략관 | 8024-3526 |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538-4428 |
안양시 | 일자리정책과 | 8045-2945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770-2639 |
시흥시 | 일자리총괄과 | 310-6053 |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 887-2287 |
김포시 | 주민협치담당관 | 980-2747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860-2368 |
파주시 | 도시재생과 | 940-5073 | 과천시 | 일자리경제과 | 02)3677-2462 |
의정부시 | 일자리정책과 | 828-2372 | 가평군 | 일자리경제과 | 580-2957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760-2671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3 |
ㅇ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Tel : 070-476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