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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미세먼지 저감기술 보유 중소ㆍ중견 제조업 및 미세먼지 배출 제조사업장
☞ 성능검증, Lab실증, 현장실증 시험ㆍ검사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미세먼지 저감기술 보유 중소·중견 제조업*
* 예) 기체여과기 제조업(촉매변환, 화학복구, 분리기, 침전기 등) 및 집진기 제조업 등
-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소각로 등 미세먼지 배출 제조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 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분석장비 구축, 성능검증, 현장컨설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저감기술 소재/부품, 환경 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ㅇ 지원 규모 : 96,500천원(국비 기준)
ㅇ 지원 내용 : 성능검증, Lab실증, 현장실증 시험·검사 비용[첨부1]의 최대 50% 이내
* 기본수수료(발급비용), 우편료, 법정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는 제외될 수 있음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비율(건당) | 지원건수 | 비고 |
성능검증 | - 기업에서 제조하는 미세먼지 저감설비, 소재, 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지원 | 50% | 50건 | 최대 30만원 |
Lab 실증 | - 기업에서 제조하는 미세먼지 저감설비, 부품의 현장모사 기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지원 | 35% | 50건 | 최대 30만원 |
현장 실증 | - 미세먼지 배출 제조 사업장의 배출 현황 파악 - 업종별·공정별 배출원인 분석 등 현장 실증 지원 | 30% | 200건 | 최대 30만원 |
기술개발 지원 | - 성능검증 및 현장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사항 발굴 및 저감설비의 성능향상, 기술개발 지원 | 35% | 2건 | 최대 300만원 |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상기 지원금액(‘21년 기준)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업당 중복지원은 최대 3회까지 가능(기술개발 지원은 제외)
ㅇ 지원기간 : 2021년 8월 18일 ~ 2021년 12월 31일 (약 5개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khyoo@fitiglobal.co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문의처
- 신청접수 : 유기형 선임(Tel : 043-715-9029, E-mail : khyoo@fitiglobal.com)
- 성능검증 : 조보연 선임(Tel : 043-711-8855, E-mail : byeon67@fitiglobal.com)
- Lab실증 : 김재필 선임(Tel : 043-711-8866, E-mail : jpkim@fitiglobal.com)
- 현장실증 : 박영준 선임(Tel : 043-711-8843, E-mail : pyj@fiti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