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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1.09.28

사업개요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기도내 우수 환경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 및 사업비, 환경보전기금 융자 등을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의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중소ㆍ중견기업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사업비, 컨설팅 등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 환경산업 해당여부 판단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의 관련법령 및 환경산업 특수분류 업태?종목 부합 여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정의)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화의,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중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거래 불량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기업
-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규모 : 2021년 신규지정 10개사, 기간만료 재지정 5개사 내외

 

ㅇ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2021년 1월 ~ 2024년 12월)
 ※ 유효기간 이내라도 지정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가능

 

ㅇ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기업 신뢰도 제고

- 경기도유망환경기업 지정서 및 현판 수여
- 경기도유망환경기업 BI 사용권 부여(인증유효기간에 한함)
- 경기도 환경산업포털에 유망환경기업 홍보(홈페이지 링크)
-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탐나는 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기업 경쟁력 강화

-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사업비 3년간 지원(신규지정 기업에 한함)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산업재산권 취득, 마케팅활동 등
- 경기도 환경산업협력단 및 환경산업통상촉진단 참가 시 가점 부여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 신청 시 가점 부여
-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연구개발(산학연) 및 환경기술 컨설팅 가점 부여
- 경기도 업사이클 소재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2)의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인센티브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www.eg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기업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이노비즈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내용 관련 문의 : 성장사업화팀 유선 차장(031-259-6498)
- 이지비즈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 유지보수팀(031-259-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