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지원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1단계R&D 공동기획, 2단계 전략협력 R&D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운영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2곳(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참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 본 공고는 1단계 참여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에 대한 공고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참여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범위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기타 자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참여기업의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8.5억원(1단계 R&D 공동기획(30개 과제), 2단계 전략협력 R&D(20개 과제))
- (1단계, R&D 공동기획)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부장 기술개발 기획(최대 2개월, 과제당 15백만원)
- (2단계, 전략협력 R&D) 1단계 R&D 공동기획 과제 중 기술성, 사업성 등이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전략협력 R&D 지원(최대 3년, 과제당 12억원)
단계 | 수행기관 | 지원내용 | 지원과제 수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 |
(1단계)R&D 공동기획 | 운영기관-참여기업 | 2개월 이내, 15백만원 이내 | 30개 내외 | 100% | 주관-공동 연구개발비 분할(5:5 권고) |
(2단계)전략협력 R&D | 운영기관-참여기업 | 3년 이내, 12억원 이내 | 20개 내외 | (운영기관)100% 이내 (참여기업)80%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산학연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044-390-0670, 0671 |
운영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 RFP 상세내용 및 1단계 R&D | 042-350-6424, 6425 kaistilp@kaist.ac.kr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031-789-7636, 7638 sundo@ke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