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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1년 3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2021.08.18

사업개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신규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해 드립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 유연근무제도 :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ㅇ 인증기준

- 신규인증

구분

심사항목

통과기준

중소기업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 가족친화제도 실행(6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가점(최대 15)

60점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 가족친화제도 실행(6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감점(최대 10)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0점 이상)

공통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이상 점수획득 필수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분

심사항목

통과기준

유효기간연장

재인증

중소기업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5), 가족친화제도 실행(6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5), 자체점검(온라인)이력(10),

가점(최대 15)

중소기업

60점 이상

중소기업

65점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5), 가족친화제도 실행(6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5), 자체점검(온라인)이력(10), 가·감점(최대 10)

대기업등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0점 이상)

대기업등 7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0점 이상)

공통

최고경영층의 리더십(8) 이상 점수획득 필수

- 공통사항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모두 충족 필요)
ㆍ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ㅇ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음 

 

ㅇ 가족친화인증 제도 안내(☞자세히알기)

 

ㅇ 심사비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비고

신규인증 신청

무료

1,000,000

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 신청

500,000

재인증 신청

500,00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가족친화지원사업(www.ffsb.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3, 9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