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지원사업
사업개요
☞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
☞ 매출액에 따른 장기/단기 희망회복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하단의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ㆍ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ㆍ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붙임 2)
ㆍ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ㆍ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 ‘20年, ②’19上- ‘20上, ③’19下- ‘20下, ④’19上- ‘21上, ⑤’20上- ‘21上, ⑥’20上-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ㆍ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 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1.6.30일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
경영위기 |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ㅇ 신청기간
- 신속지급
ㆍ 1차 : 2021년 8월 17일 ~
ㆍ 2차 : 2021년 8월 30일 ~ 예정
- 확인지급 : ‘21.9월말 예정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희망회복자금(www.희망회복자금11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