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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1년 1차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코로나19)
2021.08.18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

☞ 매출액에 따른 장기/단기 희망회복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하단의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ㆍ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ㆍ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붙임 2)
ㆍ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ㆍ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 ‘20年, ②’19上- ‘20上, ③’19下- ‘20下, ④’19上- ‘21上, ⑤’20上- ‘21上, ⑥’20上-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ㆍ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30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 ~ 2억원

매출액* 2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ㅇ 신청기간

- 신속지급

 ㆍ 1차 : 2021년 8월 17일 ~

 ㆍ 2차 : 2021년 8월 30일 ~ 예정

- 확인지급 : ‘21.9월말 예정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희망회복자금(www.희망회복자금114.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Tel : 1899-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