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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1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
2021.08.18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을 구축을 도모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의 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0∼2021)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ㆍ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자금종류

융자조건

성장촉진자금

ㅇ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ㅇ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3분기 1.91%) + 0.2~0.4%p

ㅇ 대출기간 : 5 (거치기간 2년 포함)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ㅇ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ㅇ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3분기 1.91%) + 0.0~0.6%p

ㅇ 대출기간 : 5 (거치기간 2년 포함)

장애인기업지원자금

ㅇ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ㅇ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7 (거치기간 2년 포함)

위기지역지원자금

ㅇ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ㅇ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 (거치기간 2년 포함)

<해당 위기지역 상세>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ㅇ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 (거치기간 2년 포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②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정지역 등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별 신용보증재단(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