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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지원사업
사업개요
☞ 경기도 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내 기업
☞ 참여자 인건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공공기관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경기도 및 31개 시ㆍ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예비, 인증포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포함), 마을기업(예비포함), 자활기업
* 사업장 등록소재지 및 실 근무지가 경기도 내 지역이어야 함.
* 사업장은 참여자가 일 경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기, 비품 등을 갖추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지원기간 : ‘21. 10월 ~ ’22. 3월(6개월)
※ 참여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일괄 모집·배치(‘21. 9~10월 중)
ㅇ 모집규모 : 40개 내외 사업장
- (공공형) 공공기관 25개 내외, 사회적경제기업 15개 내외
* 민간 취업 가능성 및 사업장 사정, 응모결과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ㅇ 공모분야 :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직무경험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일자리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돌봄, 교육,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직무분야 가능
- 업체 내 고유인력을 대체하는 직무 및 단순 노무, 행정 보조 직무 제외
-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 응모 직무는 아래와 같음.
* 응모직무 : 홍보ㆍ마케팅, 생산ㆍ품질, 디자인, 세무ㆍ회계, ITㆍ전산(단, 필요 시 사업장에서 직무를 추가 제안할 수 있음.)
ㅇ 지원사항 : 참여자 인건비 지원(‘21년 생활임금 지급 : 시급 10,540원)
- 참여자 : 총 80명(공공기관 50, 사회적경제기업 30)
ㆍ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 도민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berry2001@gg.go.kr
ㅇ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인력 활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