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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1년 신용보증기금 좋은일자리 기업 선정 안내
2021.08.18

사업개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고용의 양적 창출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을 '좋은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하고 금융 우대, 경영지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설립 후 3년을 초과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의 기업

☞ 금융 우대,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모 마감일 현재 설립 후 3년을 초과한 기업
- 당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다만, 도소매업은 150억원 이상, 서비스업은 70억원 이상)
- 공모 마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기업
- 당기 순이익을 시현한 기업
- 납입자본금 잠식이 아닌 기업
-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이 “K7” 이상인 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좋은일자리 기업 제도란?
- 고용의고용의 양적 창출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제도
- 좋은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ㅇ 선정예정기업 수 : 100개 내외

 

ㅇ 우대사항

구분

금융지원 부문

비금융지원 부문

- 신보의 우대부문대상기업에 포함
- 금융지원 부문한도거래보증(한도거래기간: 2년)으로 운용
- 금융지원 부문보증료율 0.4%p 차감 적용
- 금융지원 부문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시 우대 등

- 기업 경영지도 지원(맞춤형 컨설팅, 기업연수 등)
- 비금융지원 부문신보 잡매칭을 통한 인력채용 지원
- 비금융지원 부문신보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등 홍보 지원

 

ㅇ 우대기간 : 선정 후 3년
- 다만, 종업원의 감소, 기업가치 또는 신용상태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되는 경우는 선정 취소

 

ㅇ 기타 : 협약은행에서 대출 취급 시, 협약은행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리 우대, 임직원 대출 금리 우대 등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신보 거래기업 : 거래 영업점 방문 접수
- 신보 未거래기업 : gwpbwp@kodit.c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부 좋은일자리 기업 담당팀(보증제도2팀) : 053-430-4356
- 각 영업점(☞영업점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