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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1년 에너지 분야 융자 안내
2021.08.18
사업개요
경기도 내 태양광 전력 생산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 구입, 공사비 등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소재 태양광 전력 및 고효율기자재설치 관련 업체
☞ 최대 2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 경기 소재 태양광 전력 및 고효율기자재설치 관련 업체
☞ 최대 2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① 신재생 분야
- 100㎾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업자로
ㆍ 사업장 주소지, 태양광 설치부지 모두 경기도 내 사업자
ㆍ 태양광·모듈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
ㆍ ’21. 1. 1.이후 착수한 사업 (기 완공된 사업 제외)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적)협동조합
② 효율화 분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로
ㆍ 고효율기자재설치 사업시행자
ㆍ 고효율기자재설치 사업장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ㆍ 공고일 이후 착수한 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① 신재생 분야
- 100㎾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업자로
ㆍ 사업장 주소지, 태양광 설치부지 모두 경기도 내 사업자
ㆍ 태양광·모듈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
ㆍ ’21. 1. 1.이후 착수한 사업 (기 완공된 사업 제외)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적)협동조합
② 효율화 분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로
ㆍ 고효율기자재설치 사업시행자
ㆍ 고효율기자재설치 사업장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ㆍ 공고일 이후 착수한 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VAT 포함)
ㅇ 지원한도 : 설치자금의 80% 이내
ㅇ 융자금리 : 1.5% (변동금리)
ㅇ 지원규모 : 20억 원
ㅇ 융자한도 : 신청자 당 최대 2억원
※ 백만원 미만 절사
ㅇ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ㅇ 취급은행 : KB국민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7, 씨티메디타운 6층 경기도에너지센터(경기테크노파크) 투자지원팀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신청문의
- 경기도 에너지센터(031-853-7803)
-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031-8008-6013)
ㅇ 대출문의 : KB국민은행 도청점(031-530-8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