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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개시 안내
2021.08.18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 업체 당 1천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② 신청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 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일 것
 ③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ㅇ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ㅇ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ㅇ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유예이자를 회차별 균등분할**하여 납입

* 유예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1회차~6회차)

** 유예이자(유예기간동안의 이자총액/6)와 매월 발생이자 합산(7회차~12회차)

 

ㅇ 자금용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ㅇ 자금 개시 첫 주(7.5~7.9)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접수일자

75()

76()

77()

78()

79()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1주간 5부제 운영 후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