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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 2021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2021.07.06

사업개요

경기도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중소기업 중 2년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신규 5년 / 재인증 3년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신규인증 분야
ㆍ 스타트업 분야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3년 미만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ㆍ 최초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ㆍ 공통사항
*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영위기업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ㆍ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ㆍ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재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금년 만료 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이미 1회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청불가(인증이력 확인 031-259-6282, 6118)
ㆍ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지속가능경영능력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ㆍ 일자리창출능력 또는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200개社 내외

ㅇ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ㅇ 유망중소기업 인증 혜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수여
- 경기도 정책자금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7개 기관 39종 인센티브 부여

-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 지원
ㆍ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활용 포장재 등 제작 지원
ㆍ 유망중소기업 인증 브랜드 강화를 위한 기획기사 등 홍보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NICE평가정보(주)(partner.nicetcb.co.kr)

ㅇ 신청 서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기도청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031-8030-3042)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282, 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