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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 21년 3차 중소기업 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대형오프라인몰ㆍ플리마켓) 업체 모집
2021.07.06


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대형 오프라인몰 입점 및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자활기업 인정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중소기업 3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ㅇ 지원분야 : 전 분야(공산품, 가공식품)

지원가능 제품

지원제외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다른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제품


ㅇ 지원내용(개별 또는 중복 참여 가능)

① 대형 오프라인몰 입점 지원
- 입점 가능 채널 :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 채널 입점은 상품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유통사의 요구 조건과 서류 충족 시 입점 가능
- 지원내용 : 입점 및 판촉행사, 집기제작, 인테리어 개선 등 부대비용 지원
ㆍ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사업기간내 완료 및 사후정산 조건, 부가세 별도)
② 플리마켓 행사 지원
- 행사 가능 채널 : 롯데아울렛, 신세계아울렛 등  
- 지원내용 : 플리마켓 행사 참여 및 매대, 전기, 조경 등 지원
※ 플리마켓 행사는 상시 입점이 아닌 시즌성 행사로 진행되며 유통사 내부규정 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주식회사(www.kgcbrand.com)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기도주식회사 유통1실 고미선 대리
- Tel : 031-5171-5372, Fax : 031-5171-5141, E-mail : ms@kgcbr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