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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 21년 3차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2021.07.06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홈쇼핑 입점 및 방송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홈쇼핑 방송을 위한 비용 최대 1,500만원 한도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자활기업 인정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가능 제품

지원가능 제품

지원제외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성인용품,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홈쇼핑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다른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제품

-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제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제품

-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최대 50분 방송기준 적정재고 보유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ㅇ 지원분야 : 전 분야(공산품, 가공식품)

ㅇ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ㅇ 지원내용 : 경기도내 우수제조 중소기업 상품 국내 홈쇼핑 방송지원

ㅇ 세부 지원내용
- 홈쇼핑사 방송 지원 :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채널별 입점 진행
ㆍ 입점 채널 : 공영홈쇼핑, NS홈쇼핑 등
※ 홈쇼핑사는 신규로 확충될 수 있음
※ 방송진행은 기업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홈쇼핑사의 요구 조건 및 서류 충족 시 입점 가능함
- 홈쇼핑 방송 비용(방송수수료, 광고비 등) 최대 1,500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포함)
※ 지원금은 채널별, 방송 횟수별 차등 및 분할 지급하며 채널별 판매수수료 및 추가 발생 비용은 업체 부담임
※ 지원금 한도 내 방송 횟수 제한은 없으나 상품은 본 사업에서 선정된 제품으로 한정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주식회사(www.kgcbrand.co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기도주식회사 유통혁신실 고미선 대리
- Tel : 031-5171-5372, Fax : 031-5171-5141, E-mail : ms@kgcbr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