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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기업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외의 사업자보다 우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ㅇ 접대비 한도(①+②)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 | ||||||||
① | 3,600만원 | 1,200만원 | ||||||||
② |
|
ㅇ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Min(①, ②)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ㅇ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행령 제130조
기타사항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