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원사업

(중기부)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공고
2021.07.06


사업개요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ㆍ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연구인력 :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 가능
  * 단,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ㆍ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강소기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협력ㆍ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ㆍ부품ㆍ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
- 연구인력 채용(신진ㆍ고경력, 소재부품장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2개 분야 4개 사업 지원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분야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채용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

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파견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

  * ‘신진ㆍ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중 1명만 지원 (동시수행 불가)‘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각각 1명 지원 (최대 2명 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은 ‘연구인력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 참여 가능

 

ㅇ 지원내용
-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신진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고경력

해당없음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년 지원)

  * 신진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초과 계약가능)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고경력 기준연봉(세전금액)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 정부지원금 : (신진)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고경력)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ㅇ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20.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분

기관명(부서명)

연락처

사업별

담당기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30, 9090, 908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72, 908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30, 9124, 9090, 9171, 9082, 9172, 9083, 9080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 287-7386, 7382, 7388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02) 6009-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