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지원사업
사업개요
☞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ㆍ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 연구인력 :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 가능
* 단,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ㆍ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강소기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협력ㆍ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ㆍ부품ㆍ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
- 연구인력 채용(신진ㆍ고경력, 소재부품장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2개 분야 4개 사업 지원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분야 |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채용 | 1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 |
2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 | |
3 |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2명 이내 | |
파견 | 4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업별 1명 |
* ‘신진ㆍ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중 1명만 지원 (동시수행 불가)‘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각각 1명 지원 (최대 2명 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은 ‘연구인력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 참여 가능
ㅇ 지원내용
-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구 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신진 | 학 사 | 2,700만원 | 3,000만원 | 3,30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650만원 |
석 사 | 3,600만원 | 4,000만원 | 4,400만원 | 1,800만원 | 2,000만원 | 2,200만원 | |
박 사 | 4,500만원 | 5,000만원 | 5,500만원 | 2,250만원 | 2,500만원 | 2,750만원 | |
고경력 | 해당없음 |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년 지원) |
* 신진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초과 계약가능)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고경력 기준연봉(세전금액)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 정부지원금 : (신진)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고경력)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ㅇ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20.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구분 | 기관명(부서명) | 연락처 | |
사업별 담당기관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 3460-9130, 9090, 9082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 3460-9172, 9083 | |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 3460-9130, 9124, 9090, 9171, 9082, 9172, 9083, 9080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 287-7386, 7382, 7388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 6009-3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