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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기부)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공고
2021.07.06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연구인력 : 이공계 학ㆍ석ㆍ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 (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
- 연구인력 채용(신진ㆍ고경력, 소재부품장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2개 분야 4개 사업 지원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분야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채용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

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파견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

* ‘신진ㆍ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중 1명만 지원 (동시수행 불가)‘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각각 1명 지원 (최대 2명 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은 ‘연구인력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 참여 가능

ㅇ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5개 과제 내외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지원

구분

연봉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제한 없음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ㅇ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20.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분

기관명(부서명)

연락처

사업별

담당기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30, 9090, 908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72, 908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30, 9124, 9090, 9171, 9082, 9172, 9083, 9080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 287-7386, 7382, 7388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02) 6009-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