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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산통부)21년 한-아세안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2021.07.06

사업개요

국내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양국간(한-아세안)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법인 사업자

☞ 총 10억원 내외, 최대 3년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 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제외함

- 해외기관 중 1개 이상 아세안 회원국 소재 영리기업을 포함하여야 함

* 해외기관 중 영리기업은 첨부서류 13번 해외감사보고서 또는 정보/신용보고서 제출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국내 기업 등이 아세안 회원국 소재 산학연과 공동 수행하는 R&D를 지원

ㅇ 지원 유형 : 자유공모(품목지정형)

ㅇ 지원 분야 : 한-아세안 기술협력 12개 품목 (별첨 품목개요서 참고)

① 전기이륜차
② 지능형 LED 도로조명
③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생산설비
④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축산
⑥ 전기자동차(9인승 이하)

⑦ 산업용 초순수 장치
⑧ 저온 지열발전 플랜트
⑨ 빅데이터 기반 섬유제품 품질관리
⑩ 농기계 개량
⑪ 비철금속 회수 및 주조생산
⑫ 전기버스(20인승 이상)
* 단, 국방(Defence) 및 임상실험 등 의료분야 연구내용이 포함될 경우 지원 제외

ㅇ 공고예산 : ’21년 신규 10억원 내외(6개 과제 이내, 품목별 1개 과제 이내)

ㅇ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총 10억원 내외, 최대 3년 이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첨부 품목개요서 참고

ㅇ 협약기간 : 과제별 총 연구개발 기간(일괄 협약)

ㅇ 대상국가 : 아세안 10개 회원국
* 아세안 회원국 :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접수시스템(www.k-pass.kr)

ㅇ 신청 서류 : 계획서, 국문사업계획서, 영문사업계획서, 국내외 수행기관 간 협정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 내용 문의처

국가

담당자

한국

사업 개요

KIAT 국제협력기반팀 조홍래 선임연구원

(02-6009-4101, honglaecho@kiat.or.kr)

접수 및 평가

KIAT 국제협력사업팀 신원석 연구원

(02-6009-3208, wsshin1204@kiat.or.kr)

온라인(K-PASS) 접수 방법

KIAT 통합유지보수 (02-6009-4374, 4390)

R&D 샌드박스

KIAT 사업총괄팀 임형곤 책임연구원

(02-6009-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