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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폐기물업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2021.06.16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폐기물 및 공공ㆍ기타 부문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기물 및 공공ㆍ기타 부문 할당대상 중소ㆍ중견기업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지원
☞ 폐기물 및 공공ㆍ기타 부문 할당대상 중소ㆍ중견기업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및 공공ㆍ기타 부문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및 공공ㆍ기타 부문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협약일 ~ 사업종료일
ㅇ 지원 규모 : 3.5억원
ㅇ 지원 설비 : 운영지침 [부록 1]에 따른 감축설비
ㅇ 지원 한도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지원금액은 선정된 보조금 전체금액을 연도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
ㅇ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감축설비 도입ㆍ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은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032-590-5616 ~ 5618)
ㅇ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 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