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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 2021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1.04.09


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자율적인 FTA 활용 및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품목분류,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
※ 직전 2년 내 OK FTA 컨설팅 및 지역FTA센터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 원칙이나, 기수혜 내용과 HS CODE 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1년 4월 ~ 2021년 10월


ㅇ 지원규모 : 연간 172개사 내외(경기남부 112개사, 경기북서부 60개사)


ㅇ 컨설팅 유형별 지원금액

기업 분류

컨설팅 유형

지원 일수(MD)*

수출업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지원

3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지원

5

수출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발급지원

2

원산지확인서 전산(FTA KOREA) 발급지원

3

세관장 사전확인

5

영세기업

원산지 관리 연중 지원

* 2회 이상 현장 의무 방문

※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개사 당 최대 3개 품목(HSK 6단위 기준) 내 지원
※ 품목에 따라 컨설팅 유형별 최대 2일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규격 인증, 지재권등 비관세장벽 관련 컨설팅 2일 이내 추가 가능
※ 영세기업 기준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및 근로자 10인 이하 기업


ㅇ 지원 한도 : 컨설팅 유형에 따라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업 지원비용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차등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FTA활용지원센터(ggfta.or.kr)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담당부서지역별 담당기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gsmba.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