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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자율적인 FTA 활용 및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품목분류,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직전 2년 내 OK FTA 컨설팅 및 지역FTA센터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 원칙이나, 기수혜 내용과 HS CODE 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1년 4월 ~ 2021년 10월
ㅇ 지원규모 : 연간 172개사 내외(경기남부 112개사, 경기북서부 60개사)
ㅇ 컨설팅 유형별 지원금액
기업 분류 | 컨설팅 유형 | 지원 일수(MD)* |
수출업체 |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 2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지원 | 3 | |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지원 | 5 | |
수출협력업체 | 원산지확인서 발급지원 | 2 |
원산지확인서 전산(FTA KOREA) 발급지원 | 3 | |
세관장 사전확인 | 5 | |
영세기업 | 원산지 관리 연중 지원 | * 월 2회 이상 현장 의무 방문 |
※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개사 당 최대 3개 품목(HSK 6단위 기준) 내 지원
※ 품목에 따라 컨설팅 유형별 최대 2일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규격 인증, 지재권등 비관세장벽 관련 컨설팅 2일 이내 추가 가능
※ 영세기업 기준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및 근로자 10인 이하 기업
ㅇ 지원 한도 : 컨설팅 유형에 따라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업 지원비용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차등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FTA활용지원센터(ggfta.or.kr)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담당부서 | 지역별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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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gsmba.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