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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 2021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1.04.09

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기업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인증하고 판로개척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ㆍ현판, 상표 사용, 기업별 최대 1,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착한기업 인증 혜택
- (인증패)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현판 및 착한기업 상표 사용
 ※ 인증 유효기간 : 3년
- (판로개척 지원) 기업별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사업 지원
ㆍ 총사업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20% 이상 자부담
ㆍ 2021년에 추진한 건에 대하여 집행분 소급 지원 가능
ㆍ 지원항목

추진과제

지원내용

구분

단위사업명

마케팅

광고홍보 지원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홈페이지(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제품카탈로그(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업화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금형제작 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컨설팅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ㆍ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한 컨설팅 및 보고서 제작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www.egbiz.or.kr)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담당부서SOS지원팀
전화번호031-259-6277홈페이지URLhttps://www.gbsa.or.kr/
담당자명홍선아
담당자 이메일hongsa@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