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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1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1.04.09
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기업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인증하고 판로개척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ㆍ현판, 상표 사용, 기업별 최대 1,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체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착한기업 인증 혜택
- (인증패)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현판 및 착한기업 상표 사용
※ 인증 유효기간 : 3년
- (판로개척 지원) 기업별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사업 지원
ㆍ 총사업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20% 이상 자부담
ㆍ 2021년에 추진한 건에 대하여 집행분 소급 지원 가능
ㆍ 지원항목
- (인증패)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현판 및 착한기업 상표 사용
※ 인증 유효기간 : 3년
- (판로개척 지원) 기업별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사업 지원
ㆍ 총사업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20% 이상 자부담
ㆍ 2021년에 추진한 건에 대하여 집행분 소급 지원 가능
ㆍ 지원항목
추진과제 | 지원내용 | |
구분 | 단위사업명 |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
홈페이지 제작지원 | 홈페이지(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 |
카탈로그 제작지원 | 제품카탈로그(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 |
기타 판로개척 지원 |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지원사업 |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
금형제작 지원 |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 |
컨설팅 |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ㆍ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한 컨설팅 및 보고서 제작비용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www.egbiz.or.kr)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담당부서 | SOS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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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59-6277 | 홈페이지URL | https://www.gbsa.or.kr/ |
담당자명 | 홍선아 | ||
담당자 이메일 | hongsa@gb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