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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경영] 2021년 유턴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1.04.09


사업개요

경기 도내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

☞ 유턴기업 정착(사업화ㆍ경영업무ㆍ스마트공정혁신 분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
※ 추진근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0년 7월 ~ 12월(과제수행 완료보고 기한 : 2020.11.30.)

ㅇ 주요내용 :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 의사결정 및 안정적 정착 지원

ㅇ 신청분야별 지원내용
① 유턴기업 정착 지원(사업화 분야) : 3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70백만원 이내 총소요비용의 70%(부가세제외)
- 지급방법 : 지원결정액의 50% 선지급, 완료점검 후 50% 사후환급
- 지원내용 : 유턴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 지원

구분

지원내용

경영고도화

- 제조현장의 설비, 작업환경, 공정개선 등 생산성 향상 소요 비용
- 정보시스템(ERP, POP, CAPP, PDM 등) 구축 및 활용 비용

신제품개발 및 시제품제작

- 신기술 개발에 따른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등
- 국내외 규격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 등
- 시제품제작 위한 워킹목업 및 금형 설계, 제작 비용 등

② 유턴기업 정착 지원(경영업무 분야) : 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제외)
- 지급방법 : 사후환급 또는 선금지급(선금 50%, 잔금 50%) 택일
- 지원내용 : 유턴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역량 강화 지원

구분

지원내용

경영컨설팅

- 법률, 회계, 세무,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기회 제공

홍보 및 마케팅활동

- 홍보책자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무역보험 가입, 신용장 거래 수수료, 통ㆍ번역료

기타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점검 및 보수 비용 지원 등

③ 유턴기업 정착 지원(스마트공정혁신 분야) : 2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200백만원 이내 기업분담금의 70%(부가세제외)
※ 참가기업 단독 추진 과제는 총소요비용의 70%이내, 최대 200백만원 지원
※ 관련 분야 정부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로봇 실증 지원사업 등) 선정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정부지원금을 공제한 기업분담금의 70%이내, 최대 20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함
- 지급방법 : 지원결정액의 50% 선지급, 완료점검 후 50% 사후환급
- 지원내용 : 유턴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 및 국내복귀 유인 제공

구분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제품 설계,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로봇활용 제조혁신

- 제조업용 로봇의 생산 공정 적용을 위한 시스템 설계
-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www.egbiz.or.kr)

ㅇ 신청 서류 : 기업소개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19~'20)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담당부서성장사업화팀
전화번호031-259-6498홈페이지URLhttps://www.gbsa.or.kr/
담당자명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