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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안내 및 지방세 정보 자료 제공 (수원시)
2020.09.17

수원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이행 여부,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업무, 가산세 감면·징수유예 신청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2020년 지방세 정보를 첨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